내일배움카드(실업자)/훈련기관용
내일배움카드제(실업제)란?
※ 훈련 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부적합을 결정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계) 개념
훈련절차
계좌적합훈련과정 신청자격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통합HRD-Net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이후에 신청가능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직업능력개발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생직업교육 학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그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참여 절차
01
사이트 접속
02
회원가입
03
클릭
04
신청
05
심사위원들이 과정심사
06
공고
※ 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ㆍ완료되며,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행정절차는 없음
◎ 계좌적합훈련과정 신청시기 : 별도로 공지하며, 상ㆍ하반기 각 1회 심사예정(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완료까지는 50~60일 소요)
◎ 계좌적합훈련과정 유효기간 :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는 날부터 1년
◎ 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2-3485-3599)으로 문의
◎ 통합HRD-NET 회원가입 등 전산 관련 사항은 한국 고용정보원 (1577-7114)으로 문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운영 시 유의사항
훈련비 신청
※ 훈련비 정산일정은 HRD-NET 새소식(공지사항) 내일배움카드제 훈련비용 정산 일정 공지 참고
훈련비 지급방법
마감 산정한다. 마감 산정 확정된 단위기간의 훈련비는 신청된 날부터 15일 이내 훈련기관 계좌로 지급
계좌적합훈련과정 운영 시 유의사항
(훈련생모집ㆍ등록시 유의사항) 계좌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수강생 등록을 할 수 없음
훈련시작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좌등록 자체가 안 된 훈련희망자를 무리하게 모집하는 등
잦은 민원을 유방하는 기관은 향후 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에서 불이익처리 될 수 있음
정상적인 경우 계좌카드 발급에는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 (체크카드의 경우 즉시발급)
제휴카드사의 카드 발급과정에서 훈련생의 전화 미수신, 전화번호 오류등의 카드발급자
본인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급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음 유의
(자비부담액 결제 관련 유의사항) 훈련생의 자비부담액 결제는 반드시 계좌카드로 하여야 하며, 자비부담의 미결제시 수강생 등록이 되지 않음
훈련생에게 환급해 주는 경우에 계좌적합훈련과정 승인 취소, 환급금 만큰 훈련비 삭감 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사전에 일정 한도(200~300만원)를 정한
「내일배움계좌제카드」를 발급하여 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개인별 훈련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❷ 전직 실업자 및 신규 실업자
❸ 대학교 졸업 후 4개월이상 미취업자
❹ 고등학교 졸업 후 미진학 청년실업자
❺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❻ 결혼이민자, 출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신용회복지원자, 기초생활수급자
◈ 카드발급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센터 본부 ( 860-1919 ) - 시청역 1번 출구
동부 고용센터 ( 760-7100 ) - 수영역 11번 출구
북부 고용센터 ( 330-9900 ) - 화명역 5번 출구